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3조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을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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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등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 평가위원회제6조 · 평가방법제7조 · 평가실시제8조 · 기술평가점수산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