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3조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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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을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을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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