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0조 (평가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내부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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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5 시행된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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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