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6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 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전체 평가항목 중 일부 전문분야 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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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5 시행된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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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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