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4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에 입찰공고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한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②사업부서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가 작성한 제안요청서로 평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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