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7조 (평가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업체로부터 기술서(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들이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안서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③사업부서가 평가위원을 상대로 사업특성 및 중점평가사항 등을 평가전에 설명하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여 업체의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에 공통으로 필요한 평가일자, 장소,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안설명시 제안설명자 및 배석인원을 지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⑤담당공무원은 평가기간동안 현장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담당공무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을 집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평가를 종결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3. 평가점수 집계표에 평가위원장의 서명을 받았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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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5 시행된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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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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