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2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에 요청하는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평가도 함께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긴급성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를 사업부서에서 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2.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5 시행된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