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내기술대학(원)이라 함은 기업이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기술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기업체 단독 또는 공동운영형태로 설립하여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 강사 및 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이공계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및 대학원(석사)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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