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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내기술대학(원)인정조문 원문
    ① 기업이 운영 중인 사내교육훈련기관을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각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1의 인정기준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별표1의 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내기술대학(원) 현황을 매년 9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내기술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1년이상 휴교하는 때에는 휴교사유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내기술대학(원)인정조문 원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1의 인정기준에 의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