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내기술대학(원)인정조문 원문
① 기업이 운영 중인 사내교육훈련기관을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각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1의 인정기준에 의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기업이 운영 중인 사내교육훈련기관을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각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1의 인정기준에 의한
①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별표1의 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내기술대학(원) 현황을 매년 9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내기술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1년이상 휴교하는 때에는 휴교사유와 함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1의 인정기준에 의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