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제4조 (사내기술대학(원)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이 운영 중인 사내교육훈련기관을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각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1의 인정기준에 의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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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
《별표 1》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 1. 조직 사내기술대학(원)은 운영요원 3인이상(이 중 1인은 학사이상 학위소지자)을 포함한 별도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2. 운영규정 사내기술대학(원)은 조직, 학과, 학생수, 입학자격, 학점관리, 수업기간, 수업방법, 졸업자 혜택 등을 포함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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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신청서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신청서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신청서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신청서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신청서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신청서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신청서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신청서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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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 1. 대학(원) 명 : (소속업체명 : ) 2. 소 재 지 : 3. 인정 연월일 : 20 년 월 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 및 교육부 고시 제00-0호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교 육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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