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제3조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규정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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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
《별표 1》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 1. 조직 사내기술대학(원)은 운영요원 3인이상(이 중 1인은 학사이상 학위소지자)을 포함한 별도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2. 운영규정 사내기술대학(원)은 조직, 학과, 학생수, 입학자격, 학점관리, 수업기간, 수업방법, 졸업자 혜택 등을 포함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해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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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