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제7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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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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