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제5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별표1의 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내기술대학(원) 현황을 매년 9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내기술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1년이상 휴교하는 때에는 휴교사유와 함께 휴교기간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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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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