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제5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별표1의 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내기술대학(원) 현황을 매년 9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내기술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1년이상 휴교하는 때에는 휴교사유와 함께 휴교기간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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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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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