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제6조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때2.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때3. 제5조 제2항의 서류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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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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