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5조 (헌장의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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