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16조 (백서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헌장관련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비스의 개선내용2. 헌장 제정·개선현황3.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 현황4. 서비스결과의 확인·점검 및 그 평가결과5. 우수서비스 기관 및 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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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7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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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