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8조 (고객의 조사 및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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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7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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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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