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4조 (헌장의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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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7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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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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