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관이 된다.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7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