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17조 (고객불만 사항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두·전화·서면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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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7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위원회의 구성·운영제13조 · 헌장의 이행제14조 ·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제15조 ·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제16조 · 백서의 발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고객불만 사항의 접수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보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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