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15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성과급지급에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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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7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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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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