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14조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7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며 통합평가시스템의 혁신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한다.
각 부서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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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7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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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