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14조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며 통합평가시스템의 혁신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③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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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7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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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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