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 한다.1. 국가보호종의 중복 지정에 관한 사항2. 국가보호종의 포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중복종에 대한 각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4. 국가보호종 중 부처별 중복지정 종에 대한 효율적인 증식ㆍ복원, 보전에 관한 사항5. 국가보호종의 서식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자료 공유방안6. 중복종의 증식ㆍ복원에 대한 공동 매뉴얼 작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중복종의 증식ㆍ복원 공동사업, 공동조사, 모니터링 등 협업사업에 관한 사항8. 국가보호종 관리업무의 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업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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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01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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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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