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전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보호종 관련 전문가 중에서 보전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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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01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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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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