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심의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담당한다.
④심의회 위원 중 민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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