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기록관의 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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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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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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