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3조 (기록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기록관을 둔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기록관장을 겸하며,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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