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보안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서고는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전자기록물 생산 및 보존 서버의 백업 진행상태2. 기록관 서고의 방화·방재 점검3. 기타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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