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기록물 수집·관리·보존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5. 기록물 평가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6. 처리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7.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분류8. 행정자료 및 일반도서의 관리9. 기록물의 재난대비 및 기록물 보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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