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2. 기록물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해당 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3. 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하는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여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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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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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