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의 보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소관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 생산연도, 보존기간, 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정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보유기록물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보존시설, 장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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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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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