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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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재심의제8조 · 심의요구제9조 · 위원장의 직무제10조 · 회의제11조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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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회의록 비치제14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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