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의2 (위원의 자격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1.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제12조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위촉 해제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회의 설치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의2 · 위원의 자격상실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기준제5조 · 심의대상제6조 · 심의효과제7조 · 재심의제8조 · 심의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