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5.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 ·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6.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및 예산낭비 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지침 등에 의한 예산의 목적변경이나 10억 원 미만의 목적변경 사항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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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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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7 시행된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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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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