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집행 중에 중대한 사정의 변경으로 심의 의결된 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심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회의 재심의에 부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집행 중에 중대한 사정의 변경으로 심의 의결된 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심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회의 재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