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명 이상을 둔다.1.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의 각 국장과 재무관, 외부위원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국세행정 및 예산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3.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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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7 시행된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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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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