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선 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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