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국장이 안건을 심의에 부치려면 별지 제2호의 심의의뢰서를 집행예정일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심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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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7 시행된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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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