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 중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협의회 위원 중 제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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