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관측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민측 위원장은 민측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도 교육청"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다.1. 환경청 환경교육 담당부서 국장 및 과장2. 시·도 환경교육 담당부서 과장, 시·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부서과장3. 환경청, 시·도, 시·도 교육청이 추천하는 교육·연구기관 관계자 또는 교원, 환경관련 유관기관·민간(환경)단체·산업계 임직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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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20 시행된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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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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