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시·도, 시·도교육청 위원 소속기관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④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 차하위자를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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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20 시행된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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