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1-09-20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협의2.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협의3. 환경교육과 관련한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활용방안 협의4. 환경교육 정책 전파 및 정보제공을 통한 공론화 방안 협의5. 주요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자문6. 지역의 사회·문화 인프라와 접목된 환경교육 사업 건의 및 자문7. 지역사회의 특성(지리적, 산업적, 생태적, 환경이슈 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등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8. 기타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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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20 시행된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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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