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실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청 환경교육 담당과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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