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결정사항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청은 협의회 결정사항을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차기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위원은 협의회 논의 및 결정사항을 자신의 소속기관·단체에 알리고, 결정사항을 성실히 추진해야 하며 각각 그 반영 및 추진여부 등을 협의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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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20 시행된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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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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