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결원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관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일시 및 내용 등을 사전에 민측 위원장과 협의하고, 회의자료 등 중요사항은 사전에 민측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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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