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1-09-20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안건논의에 필요한 환경교육관련 자료제출을 관측위원장 및 자료 제출기관 위원의 동의하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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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20 시행된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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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