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7조 (품질검사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등록보존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분양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실험동물분양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미생물검사서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유전학적 품질검사서(근교계 마우스에 한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미생물검사서
[별지 제5호서식] 미생물검사서 검 사 일 | 년 월 일 | 검 사 자 | (인) 동 물 종 | | 계 통 | 혈 중 항체검사 | Bordetella bronchiseptica(Agg) Corynebacterium kutscheri(Agg) Mycoplasma pulmonis (ELISA) Clostridium…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유전학적품질검사서
[별지 제6호서식] 유전학적품질검사서 검 사 일 | 년 월 일 | 검 사 자 | (인) 동 물 종 | | 계 통 | 생 화 학 적 표 지 | 생 화 학 적 표 지 | 유 전 학 적 표 지 | 유 전 학 적 표 지 표 지 | 결과 | 표 지 | 결과 (DNA size) Idh-1 Pep-3 Akp-1 Car-2 Mup-1…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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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기관 지정 및 등록제3조 · 기탁신청 및 절차 등제4조 · 분양 실험동물 종류 및 가격제5조 · 분양신청제6조 · 분양통지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품질검사서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분양시 유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