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7조 (품질검사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등록보존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분양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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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실험동물분양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미생물검사서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유전학적 품질검사서(근교계 마우스에 한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실험동물분양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미생물검사서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유전학적 품질검사서(근교계 마우스에 한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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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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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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