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4조 (분양 실험동물 종류 및 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등록보존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분양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분양대상 실험동물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별표 1"과 같고 기탁 받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한 목록 및 정보는 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한다.
②"별표 1" 이외의 분양이 가능한 실험동물은 평가원장이 실험동물의 특성·생산원가 또는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가격을 정한다.
③실험동물의 국가 자원화를 위한 연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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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관 지정 및 등록제3조 · 기탁신청 및 절차 등
제4조 · 분양 실험동물 종류 및 가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양신청제6조 · 분양통지제7조 · 품질검사서 교부제8조 · 분양시 유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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