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4조 (분양 실험동물 종류 및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등록보존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분양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분양대상 실험동물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별표 1"과 같고 기탁 받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한 목록 및 정보는 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한다.
"별표 1" 이외의 분양이 가능한 실험동물은 평가원장이 실험동물의 특성·생산원가 또는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가격을 정한다.
실험동물의 국가 자원화를 위한 연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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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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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