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기탁신청 및 절차 등조문 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실험동물자원(형질전환동물을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 논문으로 발표된 실험동물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양도동의서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신청서를 접수한 평가원장은 기탁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실험동물자원(형질전환동물을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 논문으로 발표된 실험동물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양도동의서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신청서를 접수한 평가원장은 기탁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개발 완료된 실험동물자원(형질전환동물을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 논문으로 발표된 실험동물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양도동의서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신청서를 접수한 평가원장은 기탁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기관은 수령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실험동물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평가원장은 동물 보유 및 계통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양 여부를 결정하여 동물의 종류, 수령 일자,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실험동물 분양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분양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하는 경우 실험동물 분양 통지서에 첨부된 세입금납입고지서에 따라 "별표 1"
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실험동물분양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미생물검사서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유전학적 품질검사서(근교계 마우스에 한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실험동물분양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미생물검사서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유전학적 품질검사서(근교계 마우스에 한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