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양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등록보존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분양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평가원장은 동물 보유 및 계통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양 여부를 결정하여 동물의 종류, 수령 일자,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실험동물 분양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양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하는 경우 실험동물 분양 통지서에 첨부된 세입금납입고지서에 따라 "별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국고수납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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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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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