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양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등록보존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분양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동물 보유 및 계통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양 여부를 결정하여 동물의 종류, 수령 일자,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실험동물 분양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분양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하는 경우 실험동물 분양 통지서에 첨부된 세입금납입고지서에 따라 "별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국고수납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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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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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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