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2조 (기관 지정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등록보존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분양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생명연구자원 중 질환모델마우스 등과 같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한 확보,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자원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기탁 받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하여 기탁 및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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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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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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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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